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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우회

원우회

회칙

  • 제1장 총칙
    • 제1조(명칭)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.
    • 제2조(목적) 본회는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조(사업)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      • 가.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
      • 나.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
      • 마. 기타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둔다.
  • 조직 구성
    • 회장단 : 학부 내외의 대표로서의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의 사업 일정을 짜는 등 학부 내의 총괄적인 지휘를 담당합니다.
    • 총무부 : 학부 내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타내고 그 예산(학생회비 포함)의 회계를 담당합니다.
      학생회비 관리에 있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.
    • 기획부 : 학부 내 모든 사업의 기획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만들어 내는 소위 경제학부의 Brain이라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집행부 :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실행에 옮깁니다.
      장소 섭외 등 행사 준비를 맡으며, 경상관내 경제학부 사물함의 분배,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.
      힘들지만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서입니다.
    • 홍보부 : 학생회의 꽃으로 불리는 부서로써, 학생회 주관의 모든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.
  • 제 2장 회원
    • 제5조(회원자격) 본회 회원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.
  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    • 제7조(회원 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, 집회에 출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제8조(가입 및 탈퇴)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,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탈퇴시 납부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.
  • 제3장 임 원
    • 제9조(임원의 정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가. 회 장 1명
      • 나. 부회장 약간명(수석부회장 1명 포함)
      • 다. 총 무 1명
      • 라. 감 사 1명
    • 제10조(임원의 임무)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가. 회 장: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
      • 나. 수석부회장: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    • 다. 부회장:전공분야별 대표가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.
      • 라. 총 무: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 처리한다.
      • 마. 감 사:본회의 재정 및 기타 업무사항을 매 학기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11조(임원의 선출방법) 본회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가. 회 장: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, 대학원장의 인준을 얻는다.
      • 나. 부회장:전공분야별 대표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.
      • 다. 총 무:회장이 지명한다.
      • 라. 감 사:전공분야별 대표들이 선임한다.
    • 제12조(보선 및 임기)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13조(임원의 임기) 각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한다.
  • 제4 장 회 의
    • 제14조(회의의 구분) 회의는 총회, 임원회로 구성한다.
    • 제15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  • 가. 정기총회는 매 학기 소집한다
      • 나.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• 다. 총회는 소집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소집한다.
      • 라. 총회는 1/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제1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가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나.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
    • 제17조(임원회)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제18조(임원회 기능)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가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나.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
      • 다. 본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 5 장 재정 및 회계
    • 제19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가.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학생회비
      • 나. 찬조 회비
      • 다. 기타 본회에서 취득한 자산
    • 제20조(결산보고) 본회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부칙
    • 1. (일반사항)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2. (효력)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.

임원진소개

    • 이 경 환(원우회장)
    • 윤지 상(원우회부회장)